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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재판소원, 4심제 아닌 특별심…기본권 침해 한정"

한국 헌법재판소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문과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둘러싼 사법적 과제 분석 [기사 내용 핵심 요약] 마은혁·오영준 한국 헌법재판관이 13일(현지시간) 독일 카를스루에에 위치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공식 방문하여 토마스 오펜로흐 독일 헌법재판관과 면담을 갖고, 재판소원 제도의 본질과 성공적 정착 조건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펜로흐 재판관은 독일의 재판소원이 일반 법원의 재판을 전면 재심사하는 4심이 아닌 기본권 침해 여부만 한정 심사하는 특별심의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하며, 낮은 인용률(연간 1~2%)은 헌재와 일반 법원 간의 상호 존중 체계가 유효하게 작동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실무진은 절차적 운영 실무 및 내실화 방안을 긴..

카테고리 없음 2026. 7. 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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