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눈물 외면한 법원의 결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보장' 판결의 문제점과 제도적 맹점 진단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영치금 법원 결정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가 제기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인용하여, 이 씨가 교정시설 내에서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가해자의 자발적인 배상 거부로 인해 현재까지 단 46만 3천여 원(전체 배상금의 1% 미만)만을 회수한 피해자 김모 씨는 법원이 가해자의 편의만을 고려했다며 격분했습니다. 피해자는 잔여 형기 동안 가해자가 독점적으로 소비하게 될 금액이 약 2천만 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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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