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중계의 명암: 윤석열 전 대통령 상고심 생중계 반대와 내란 특검법이 마주한 헌법적 충돌 [윤석열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 중계 반대 의견 제출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는 9일 예정된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 방송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중계 허가 신청에 대응한 조치로, 변호인단은 중계방송 허가 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격권 침해, 정치적 메시지의 왜곡 부각 우려를 지목했습니다. 또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 만큼 생중계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내란 특검법은 신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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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7.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