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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좋아하니까"…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출근시킨 남편 징역2년

인간 존엄의 울타리를 무너뜨린 비극: 지적장애 배우자 착취 사건의 사법적 단죄와 우리 사회의 과제 [지적장애인 배우자 착취 및 실형 선고 요약] 2026년 6월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강제로 출근시켜 생활비를 조달하게 한 남편 김모(26)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2024년부터 아내의 인지능력 부족을 악용해 "노래를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하라"며 업소로 내몰았습니다. 피해자는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의 성폭행을 당해 임신중절(낙태)을 경험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판부는 방임 및 부당 영리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카테고리 없음 2026. 6. 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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