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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신고 50대 숙취운전 적발되자 "측정오차"…법원 판단은

숙취 상태의 자진 방문이 불러온 부메랑: 면허정지 기준 '0.03%' 경계선 상의 측정오차 항변과 사법부의 과학적 유죄 판결 [춘천지법 음주운전 측정 수치 불복 사건 요약] 자신의 차량이 당한 접촉 사고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직접 차를 몰고 지구대를 찾았던 50대 남성이 오히려 숙취 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 기준선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록하자 "기계적 측정 오차나 외부 요인의 가능성이 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단속에 사용된 음주측정기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정기 교정을 마친 상태였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채혈 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6. 7. 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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